2014년 도입되어 11년간 휴대폰 단말기 시장을 규제해온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마침내 2025년 7월 22일 폐지됩니다.
통신사 및 대리점 간 보조금 경쟁을 제약한 이 법은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다시 보조금 경쟁의 자유화가 시작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 달라지는 점
구분 | 기존 제도 | 폐지 이후 |
공시지원금 | 통신사의 공시 의무 존재 | 공시 의무 폐지 → '공통지원금'으로 자율 공개 |
추가지원금 상한 |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 상한선 삭제 → 무제한 지원 가능 |
선택약정 중복 |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25%) 중 택일 | 선택약정+추가지원금 병행 가능해짐 |
계약서 명시 | 정보 불투명 | 보조금 조건·금액·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차별 금지 규정 | 거주지·요금제 등 차별금지 |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에 따른 차별’ 허용 |
장점
- 보조금 경쟁 재개 → 소비자 혜택 증가
고액 보조금·페이백 등 예전처럼 ‘0원폰’ 등장 가능성 - 선택약정(25%)과 보조금 중복
요금할인과 지원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 가능 - 투명한 계약 구조 마련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단말기, 요금제, 가입 유형 등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활성화됨
단점
- 정보 불균형 위험
고령자·IT 비숙련층 등은 대리점 지원금을 파악하지 못해 ‘호갱’이 될 가능성 -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우려
일부 판매점이 조건을 걸어 혜택을 줄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 알뜰폰 시장 위축 가능성
통신사가 대폭 보조금을 풀면 알뜰폰 가입자 유출이 예상됨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팁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이 불붙으며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 약정 조건, 부가서비스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대리점마다 보조금과 조건이 다르니 직접 비교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선택약정(요금 25% 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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