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뿐 아니라 숨겨진 빚까지 물려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한국 민법상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으로 책임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절차와 전략,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정보 출처: 공신력 있는 법률 자료와 정부 공식 사이트에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재산과 빚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빚이 있다면 단순히 상속받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무엇이 다를까?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제도명 | 설명 | 장점 | 단점 |
상속포기 |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 → 재산·채무 모두 받지 않음 |
채무 책임 완전 면제 |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재산도 못 받음 |
한정승인 |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갚기 | 재산은 받고, 빚은 제한적 부담 | 절차 복잡, 재산/채무 내역 제출 필요 |
신청 기간과 효과
- 신청 기한: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상속 (모든 빚과 재산 상속)
- 몰랐던 빚을 늦게 알게 되었다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절차 선택 기준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 상속포기 추천
- 재산 일부는 꼭 받고 싶을 때 → 한정승인 활용
- 몰랐던 빚이 발견될 경우 → 특별 한정승인 선택 가능
▶ 실제 사례: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스란히 빚이 넘어가기도 함
재산·채무 조회는 필수!
절차 전에 ‘상속 재산 및 채무 내역 파악이 우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나 정부24를 통해 1~2주 이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장례비용은 상속절차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사망보험금도 상속인가요?
- 보험수익자 지정 시 → 수익자가 받는다
- 미지정 시 → 상속재산에 포함됨
Q3. 사망 3개월 지나서 깜빡했다면 어떡하나요?
✔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빚 상속, 미리 알고 선택해야 더 안전합니다
부모님의 빚은 단순히 감당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법적 선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중 어떤 제도가 적절한지 결정하려면:
- 채무와 재산 현황을 확인
- 3개월 내 신청 여부 판단
- 전문가 상담으로 절차 진행
▶ 특히 재산 안에서만 책임 지는 한정승인은 채무 부담과 상속 이익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실용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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