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교사 등 교육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가 외에 10년 재직 시 5일, 20년 재직 시 최대 7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받는 길이 열린 거죠.
수업 준비와 학생 관리로 바쁜 교사에게는 오랜만의 여유로운 휴식,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교직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강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휴가 기간, 논란 내용, 사용 방식, 신청 절차, 교사 대상 특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 정보 출처: 관련 기관 자료와 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교사 장기재직휴가 기간 및 최근 논란 정리
✅ 국가공무원(교사 포함)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 20년 이상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7일 부여
※ 재직 기간은 휴직·파면·징계 등의 공백 기간 포함하며, 연가 계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최근 “교원은 학기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보도는 현재 입법 예고(안)에 따른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 및 사용 방식
- 사용 시점: 연가와 별개로, 희망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1회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기본 1회이며, 필요 시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분할도 가능합니다.
- 사용 기준:
- 10년 미만 재직 → 5일 이내
- 20년 이상 재직 → 7일 이내
- 소멸 기준: 해당 재직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교사(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징
- 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수업일 중 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방학이나 휴업 기간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지방교육청에서도 각각 조례를 통해 유사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예: 인천, 강원 등)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인사담당부서 협의 → 휴가 사용 희망일 사전 보고
- 재직기간 확인: 10년/20년 이상 여부 (연가 잔여 기준으로 산정됨)
- 분할 사용 시 인사담당 승인 필요
- 수업일 휴가 시 학생 수업 공백 대비 방안 마련 필요
- 방학 중 신청 권장: 교육청 내부 지침/교무부서와 사전 협의 필수

요약 및 활용 팁
- 교사도 2025년 7월부터 ‘장기재직휴가’ 대상임을 확인하세요.
- 10년 재직 → 5일 / 20년 재직 → 7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방학 중 사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분할 사용 기능도 있으나, 내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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