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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by 글꿈1001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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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단 한 번만 세금 신고하면 되는 간이과세자,
그런데 매년 7월이 되면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문의가 폭주합니다.

사실 모든 간이과세자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대상’이라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신고 대상자와 방법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안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란 누구인가요?

구분 내용
대상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세율 업종별 0.5% ~ 3.0% (일반과세자 10%보다 낮음)
환급 가능 여부 없음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신고 주기 기본은 연 1회 (다음 해 1월), 단 예외 있음
 

7월에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조건

조건 설명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25년 상반기(1~6월) 중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 확정신고 대상
2.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매출 증가 등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7월에 신고 필요
 

✅ 위 두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기와-세금
계산기와 세금

홈택스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PC 기준)

  1. 홈텍스 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
  3. 기본 정보 자동 입력 확인
  4. 매출 자료 입력 (카드, 현금영수증 등 확인)
  5. 세액 확인 → 제출 → 납부까지 완료

✅ 입력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 손택스] 앱도 사용 가능하지만, PC가 더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7월에 신고하나요?
→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전환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Q. 7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세액의 10%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절대 잊지 마세요.

 

Q. 카드매출은 자동 반영되나요?
→ 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 여부는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입니다. 단, 일반과세자 전환 시 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Q. 컴퓨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1번 → 2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요약

유형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 간이과세자 1.1 ~ 12.31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1.1 ~ 6.30 해당 해 7월 1일 ~ 7월 25일
 

마무리 정리

✔ 간이과세자라도 7월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가 핵심 기준!
PC 홈택스 신고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확인 → 납부까지 완료하면 OK!

헷갈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만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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