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제 이유는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SNS 및 언론에 공개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강 대변인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SNS에 정치 표현을 반복했다”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 설명했습니다.
지시냐 의견 개진이냐...격론 중심
이진숙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단순 의견 청취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극비의 장소. 비공개 내용을 국회나 언론에서 사용하는 건 공직 기강 해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무위원과 배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발언 배제 배경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발언 내용을 SNS·언론을 통해 공개했으며,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실은 “회담 비공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배석 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 배석 배제: “다음 주부터 참석하지 않는다”
- 이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SNS 및 회의 내용 공개)
- 논점: ‘지시’와 ‘의견 개진’ 구분 여부가 핵심
법적 근거 –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회의 규정 제8조(대통령령)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표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그 외 인원—예: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국무조정실장 등 지정된 배석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정된 배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석”할 수 있고, “배석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응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설명 정리
항목 | 내용 |
법적 위치 |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
배석 기준 |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석 가능 |
불참 지시 가능 | 대통령이 ‘배석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응해야 함 |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무위원은 참석 의무가 있지만 배석자는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요약
-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 국무회의 배석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배석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지시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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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학 평론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 된 그녀, 강유정.평론가로서 쌓은 섬세한 언어 감각과 정제된 문체, 그리고 정치철학 이해를 바탕으로 2025년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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