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초연금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합니다.
연금액이 월 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되었고, 선정기준액도 상향되었기에 기존엔 제외되던 분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 계산 방식, 예외·특례 규정까지 꼼꼼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요약 (2025년 기준)
구분 | 내용 |
연령 |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일부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포함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P: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은 100% 환산 적용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
기초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됩니다.
✅ 예외 대상
- 직역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중 재직기간 10년 미만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지급 후 5년 경과자
✅ 특례 대상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의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중 65세 도달 시 기준 충족자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기준연금액: 334,810원/월
-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
❓ 자주 묻는 질문 (2025 최신 버전)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Q2.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내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 대상입니다. 자녀는 무관합니다.
Q3.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 맞습니다. 부부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Q4. 재산이 많은데 소득은 거의 없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되므로, 총합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으로 올라가며,
기초연금 수급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 조건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노후의 시작은 정보에서 출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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