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고용안정 및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것이 바로 ‘고용지원금’입니다.
특히 총 6개월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라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구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끌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용지원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려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고용지원금의 개념, 지원 구조, 신청 대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금이란?
✔️ 개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유지 또는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취업취약계층(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 시,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지원금, 최대 720만원의 구조는?
항목 | 내용 |
총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월별 지급 금액 | 월 120만 원 × 6개월 = 최대 720만 원 |
지급 방식 | 사업주 계좌로 지급 (매월 혹은 분기별 정산) |
조건 | 신규채용 후 고용 유지 및 근로계약 유지 필수 |
※ 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종, 근로형태, 고용유지 실적 등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 사업주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취약계층 채용 시 우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 고용유지 및 계약조건 명시 필수
👤 근로자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새롭게 취업한 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서 작성 필수
- 단기·단시간 근로는 제외될 수 있음
예시 공고문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HRD-Net 등록
- 채용 공고 등록 → 구직자 채용 → 근로계약 체결
2. 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고용24)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고용 24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용지원금
- 신청 시기: 채용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3.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할 점
- 허위 채용, 고용유지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인물로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엄수: 지연 시 지급 불가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 120만 원은 누구 기준인가요?
A.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Q2. 고용한 인원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월은 지급 제외되며,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일부 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정식 고용형태여야 합니다.
Q4. 과거에도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신청 가능하나요?
A. 사업장 요건과 대상자가 달라지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720만원의 혜택, 전략적으로 챙기세요!
2025년 고용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실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정책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 절감과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규직 채용 기회를 넓히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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