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기준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6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상대적으로 수급 문턱도 다소 낮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는 50%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급여별로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최신 기준액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표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생계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수급 기준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월 기준액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2024년 대비 약 5만 원 이상 상승하며, 특히 1인 가구는 작년보다 52,342원이 증가했습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진료비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최소화되며, 약제비나 입원비도 감면됩니다.
가구원 수 | 월 기준액 |
1인 가구 | 956,805원 |
2인 가구 | 1,573,063원 |
3인 가구 | 2,010,141원 |
4인 가구 | 2,439,109원 |
5인 가구 | 2,843,277원 |
6인 가구 | 3,225,922원 |
👉🏻실질적으로는 생계급여보다 높은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급여입니다.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소유자에겐 수선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 월 기준액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실제 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일수록 지원금이 더 높은 편입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이며, 입학금·학용품비·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학습 지원금 등도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 월 기준액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물가 및 소득 변화에 맞춰 전반적으로 상승된 기준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나 소형 가구의 경우에도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각 급여는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생계+주거+의료 중복 수급도 허용됩니다.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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